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027
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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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단관PIPE(0.48×6M) 및 보강지주대(제작품 0.48×7M) 자재비를 공기에 대한 손율로 산정하여[건설표준 품셈표 제2장 가설공사, 2-5파이프비]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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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