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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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이 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확인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하고 3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자율안전관리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 후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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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신에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목에 의하여 위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방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