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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220 |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