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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1108 | 당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ㆍ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