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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2-537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