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임금68207-5451994-09-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복지후생시설 등이 될 것이므로 근무평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근기01254-69261987-04-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83942007-03-12
- 행정해석"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15492003-11-28
- 행정해석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할 수 없다근기01254-100141987-06-22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체협약이 합리성을 잃어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노사 합의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로개선정책과-27282011-08-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기01254-142871986-08-30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