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별개선과-4163 | 산불감시요원의으로 동일인물이 반복하여 고용된 것이 사실이나 산불감시의 특성상 인근지리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채용한 결과일 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