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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169 |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구판장에 반품되어 폐기 처리될 제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그 이익금을 노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