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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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원인원만 1,100명이며, 이 중 파견 및 도급인원은 80명, ○○대학교의과대학 교원의사 60명이 포함되어 있음. 교원의사의 경우 당 병원 진료를 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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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병원 근무인원 중 파견 및 도급인원과 교원의사는 당 병원 상시근로자 인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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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기법 부칙 제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당 병원의 경우 사업의 범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범위로 산정하는 것인지. 만약, 사업의 범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면 법인 산하의 ○○과학대학, ○○대학교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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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어느 시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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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나 민사상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나 그 수급인의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귀 질의의 "교원의사"가 울산대학교병원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3)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부에서 관련기준을 마련 중에 있어 회신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주5일근무제 코너)에 게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