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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획과-2897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은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