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5.18
고용보험기획과-2897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은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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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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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회 시】 ○ 고용보험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등과 고용형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가입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는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법연수생이 수료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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