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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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소개 관련 근로계약작성시 비고란에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경우 동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위반이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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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8) 제1항에 의거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인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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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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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개비는 근로계약을 파기한 자가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직업소개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개행위에 기인된 손해배상책임까지 구인자․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동법 제34조의2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