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18
법무811-24467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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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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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회사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 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민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전 사업장의 사용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