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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정한 경제권내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나 직권에 의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01254-168571989-11-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2. 근무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다노조01254-62571989-04-29
- 행정해석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0441989-02-10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만이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8241988-05-10
- 행정해석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노사32281-67981988-05-09
-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
- 행정해석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조01254-15751988-02-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해지01254-165431987-10-17
- 행정해석쇄석납품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징수01254-132641987-08-18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친목회의 회비는 노동조합비가 아니다근기01254-81941987-05-20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5921987-05-12
- 행정해석월 도중 퇴직시 퇴직일까지의 일당 계산 지급은 적법하다근기01254-64741987-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ㆍ숙직 등 당직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는 성질이 다르다근기01254-53911987-04-02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는 당해 사업체의 경력을 증명해주기 위한 제도로 확인 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근기01254-30691987-02-25
- 행정해석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081986-12-12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노조01254-186251986-11-19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과 당해 일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근기01254-16197198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