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조 및 경비원이 주재케 된 경위
가. 광주직할시 북구 ○○동에 소재한 주공아파트 2단지에 설립된 63개동 2,407세대 서민아파트가 주공정책에 의거 주민자치관리토록 한 전환지시에 따라
동 대표 63명을 선출 사설 의결기관인 대표회의를 구성 1984.5.19 주택관리령에 의거 당시 전남 광주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1986.5.31 주공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전반시설 및 직원 26명을 인수하여 사무요원 6명, 관리요원 14명, 경비요원 6명으로 전담관리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음(보수는 소장 이하 전원 일반공무원에 준한 월급제임).
나. 노동조합 결성경위
㉮ 26명 부서 담당별
소장 1명, 사무장 1명, 관리계장 1명, 영선계장 1명, 여직원 2명으로서 사무담당 계 6명은 노조결성에서 제외되었고,
㉯ 영선, 토목, 기관, 전기, 청소, 경비 등 요원 계 20명이 결합 1984.6.18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광주○○아파트 2단지 노동조합을 결성 생산업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기타 해당 각 법적 내용대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노조단체존재 및 경비원 노조가입 법적 진의내용
가.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영세가족의 집합체인 63개동 2,407세대 아파트로서 비생산 사설운영체제 아래 법상 노조단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존재가 법상 인정된다면 현 근로기준법 기타 해당 법이 생산업체와 구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정상이 참작되는지의 법상 해석과 참작범위 여부.
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노조에 가입을 바라나 감시직종은 노조 가입대상이 못된다고 하는데 가입이 불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가, 나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다에 대하여,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내용이 다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 바,
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