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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1454-20512 |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나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장에 위임할 수 있고 규약에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합장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