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10
노사32281-6824
적법한 노동조합만이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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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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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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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발생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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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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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신고시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준비물이나 서명할 것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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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의 문제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에서 적법하게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곚의 규정에 따라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냉각기간(일반사업:10일, 공익사업:15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됨.
- 당해 사업장이 1개 시ㆍ도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되고,
당해 사업장이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노동부 노사협의과)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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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발생신고는 노동조합법 제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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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비치된 신고서식에 따라야 하며 동 신고서식에 기재되거나 첨부되어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