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0
근기01254-8194
노동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친목회의 회비는 노동조합비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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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장이 전체조합원에게 친목도모와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금품을 걷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장이 매월 전체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공제하고 새로운 명목을 내세워 즉, ○○친목회라는 명목으로 전체조합원들의 임금 중에서 매월 개인에게 금품을 일괄공제한다면 노동조합법 제24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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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별도로 운영하는 친목회의 회비는 노동조합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