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0.17
근기01254-16197
유급휴일근로시 유급당연지급임금과 당해 일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유급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통상임금과 당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100%(당일근로)+100%(유급휴일근로)+50%(휴일수당)+100%(구견수당)=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