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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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업장 폐지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1142010-02-2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7452009-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진정한 기업 폐지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5492009-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자와의 사전협의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4872009-08-06경영상해고
- 노동위급식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조리보조원의 과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622009-07-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나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중노위2009부해4482009-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992009-07-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객실관리(룸메이드) 업무를 외주업체로 위탁하면서 외주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252009-07-15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은 충분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3712009-07-1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중노위2009부해3602009-06-25경영상해고
- 노동위협회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감축이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09부해3502009-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인 의사표시임에도 이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3032009-06-04경영상해고
- 노동위재심 신청기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중노위2009부해1072009-03-3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972009-03-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