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서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3411990-07-03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지부는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노조01254-94261990-07-02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
- 행정해석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14741990-02-01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207811989-12-14
- 행정해석재요양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재보01254-167761989-11-24
- 행정해석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보상기간에 상여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임금32240-130591989-09-07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수는 46/6일×30 = 23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임금32240-94381989-06-26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서 직종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학자금 등의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01254-85931989-06-1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75641989-05-23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0591989-04-06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이므로 제3자의 피해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노사32281-76861988-05-25
- 행정해석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노조01254-74881988-05-20
- 행정해석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73441988-05-18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579198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