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14
임금32240-20781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상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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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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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바,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이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