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02
노조01254-9426
지역단위노조지부는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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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지역노동조합 지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 규정(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지부조합은 독자적 권리를 가지며 지부 자체결의에 의하여 해산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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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2 규정(2008.1.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가 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지부 자체결의에 의하여 해산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