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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4862008-09-04비위행위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김○○과 문○○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결정되는데, 김○○은 사용자와 사실혼 관계의 자…각하전북2023부해1652023-08-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이러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62023-06-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1개월 동안…각하부산2020부해4762020-1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조○지, 고○○, 이○○, 주○○(사무장)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명○○은 ① 사업장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사업장의 회계, 인사 및 사건관리 업…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542022-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2개의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대표이사가…기각경기2020부해1913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092023-11-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5명…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95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부평, 주안 사업장의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채용과 근태관리를 사용자가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모두가 양…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32022-08-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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