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04-10-18 | 2004노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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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임금 미지급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면제)
- 법리: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사용자측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됨.
-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범죄로 되지 아니함.
보건단련비 미지급 (단체협약 미체결)
- 판단: 2001년 임금단체협약 당시 보건단련비를 포함하여 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고, 보건단련비를 상여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부당해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며,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 자격에 관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인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정리해고를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시도함.
- 해고된 E은 해고에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참가 자격이 없음.
- 기존 근로자위원들이 노조 행사에 참여
- D은 긴박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했음.
- C노조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합병에 따른 고용안정을 주장하며 전면파업을 실시함.
-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보안이 필수적임.
- 피고인이 파업종료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진위를 확인하고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는 단체교섭 진행 상황, 금융기관 특성, D의 상황, 과거 C노조의 파업 행태를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이 직장폐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노조원들이 몰랐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와 시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고, 노조원들이 파업 양태를 변경하여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음을 인정한 진술 등에 비추어 이유 없음.
- 노조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확인해주지 않아 계속 유지된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임금 미지급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면제)
- 법리: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사용자측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됨.
-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범죄로 되지 아니함.
보건단련비 미지급 (단체협약 미체결)
- 판단: 2001년 임금단체협약 당시 보건단련비를 포함하여 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고, 보건단련비를 상여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부당해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며,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 자격에 관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인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정리해고를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시도함.
- 해고된 E은 해고에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참가 자격이 없음.
- 기존 근로자위원들이 노조 행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등 성실하게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C노조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어 노조에서 선임된 위원들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게 됨.
- 이에 피고인은 전 직원에 대한 선출 요청 통지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함.
- 피고인은 경영개선명령 이행 계획에 따른 지사무소 폐쇄, 전 노조지부장과의 인력 감축 협의, 여러 차례의 희망퇴직 실시, 자신과 전무의 퇴직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함.
- 따라서 C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없이 해고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근로자 폭행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 법리: 건조물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응하여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조측의 업무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폭행, 협박은 그 목적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판단:
- E은 이미 D에서 해고된 자이며, 그 해고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E을 폭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음.
- 2002. 11. 15. 당시 D에 의해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근로자도 아닌 E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며 사업장 내 진입을 시도함.
- 피고인은 E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E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강제로 업무 복귀를 시도함.
- E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E을 폭행, 협박한 것은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조측의 업무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임.
- 이는 그 목적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리해고 등의 조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직장폐쇄의 대항성 및 방어성 판단 시 노조의 쟁의행위 태양, 기업의 경영 상황,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정리해고 요건 판단에 있어서는 노사협의회의 성실한 운영과 해고회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노조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대표성 상실 등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노사협의회 구성 및 그에 따른 해고 조치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해고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참여 자격에 대한 법리 해석을 통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설명함.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면, 노조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