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1-11 | 2016가합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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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즉시 해임할 수 있으므로, 해고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 이후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의 특례)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일부 발췌)
- 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적용 배제
- 법 제24조제1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적용 배제
- 법 제27조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적용 배제
- 법 제94조(취업
2016가합110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1. 30.부터 월 2,3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사무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재개발 업무 경험 부족 및 영세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2015. 9. 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며 해고 함. 원고는 2015. 8. 10.경까지 근무 함.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3항은 유급직원의 경우 조합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고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직원을 직권퇴직시킬 수 있다고 정 함. 원고는 2015. 9.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연차수당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서울서부지청은 2015. 12. 23. 피고에게 일부 임금(상여금 525,000원, 8월 임금 잔액 365,968원, 연차수당 616,224원) 체불을 시정 지시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체불임금 합계 1,464,512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청구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제1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적용이 배제 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해고 제한 사유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 됨.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근로자는 2015. 1. 30.부터 월 2,3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사무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8. 5. 근로자에게 재개발 업무 경험 부족 및 영세한 자금 사정을 이유로 2015. 9. 4.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며 해고 함. 근로자는 2015. 8. 10.경까지 근무 함. 회사의 정관 제19조 제3항은 유급직원의 경우 조합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하고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회사의 행정업무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직원을 직권퇴직시킬 수 있다고 정 함. 근로자는 2015. 9.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회사의 임금 체불(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 연차수당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서울서부지청은 2015. 12. 23. 회사에게 일부 임금(상여금 525,000원, 8월 임금 잔액 365,968원, 연차수당 616,224원) 체불을 시정 지시하였고, 회사는 2015. 12. 29. 체불임금 합계 1,464,512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청구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제1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적용이 배제 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해고 제한 사유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 됨.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회사는 사무처에 3인의 근로자를 두고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회사의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즉시 해임할 수 있으므로, 해고 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 이후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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