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6-12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129
AI 분류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인 2019. 12. 18.부터 2020. 1. 17.까지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자 목록상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이고, 이는 사용자가 제출한 위 기간의 사업장 근무자 현황과 같음,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인 2019. 12. 18.부터 2020. 1. 17.까지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자 목록상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이고, 이는 사용자가 제출한 위 기간의 사업장 근무자 현황과 같음,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