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18
재보32546-7344
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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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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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자가 작업중, 작업준비중 또는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있음
- 운동경기 중 재해는 동 운동경기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자의로 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