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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산안(건안)68307-103342001-07-21
- 행정해석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료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322001-06-01
- 행정해석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032001-05-17
- 행정해석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02001-05-14
- 행정해석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101892001-05-14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산보68307-2862001-05-08
- 행정해석염화메틸렌은 발암성추정물질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 또는 게시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산보68343-2212001-04-13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횟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계약에 의해 월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892001-03-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0752001-03-16
- 행정해석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732001-03-14
- 행정해석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82001-03-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보일러의 경우는 검사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전부 면제된다산안68320-1212001-03-07
- 행정해석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보68343-1262001-03-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55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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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의무는 없다.산안(건안)68307-10015200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