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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03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등으로 정확한 공정율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 기성 산정후 진척된 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