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19
산안(건안)68307-1003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등으로 정확한 공정율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 기성 산정후 진척된 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율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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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관리비 고시에는 공정율을 기성공정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 현장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기성을 받는데 이럴 경우 2개월의 공정율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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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규정된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의미합니다만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음.
예를 들어 공정율이 30∼50%인 동안 30%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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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현장이 3개월 단위로 기성사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공정율의 여유가 있으므로 큰 규모의 공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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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등으로 정확한 공정율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최종 기성 산정후 진척된 공사에 대하여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업안전68307-10037, 20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