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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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부칙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기준은 계약체결일인지 착공일인지 여부
(2) 착공후 몇 개월뒤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도횟수 여부.
(3) 기술지도대가 총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기술지도계약 체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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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부칙에 의하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실제 기술지도계약 체결일이 고시 시행 이후라면 개정된 고시내용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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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계약을 지연 체결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남은 공사기간에 대한 기술지도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면 되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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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규정에 의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동 기준 별표4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대가가 동 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유로 인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범위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073, 20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