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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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 해당하는 지도대가가 12만원이고, 공사기간이 4개월인 경우 지도대가 및 지도횟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공사성격(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월 1회이상 기술지도 횟수를 산출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서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지도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미달한 경우, 이 금액으로 1회의 지도횟수에 추가하여도 되는지 여부
(예 : 공사금액 1억5천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0만원, 공사기간 110일인 공사의 경우 지도대가는 24만원으로 산출되는데 지도횟수를 2회로 해도 무방한지)
○ 공사기간이 110일(3.1∼6.20)인 공사의 경우 1개월마다 1회의 지도를 하여 3회의 지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20일에 대하여도 1회의 기술지도를 하여 총 4회의 지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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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기술지도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도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 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동안 1회의 기술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되는 경우 잔여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산업안전68307-10068, 2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