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17
산안(건안)68307-10203
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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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받은 공사를 전체 하도급할 경우 원도급자의 현장 사무실에서 고용한 자재주임의 인건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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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이라 함은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비용 및 당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