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14
산안(건안)68307-10190
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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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도로우회시 관할경찰서에 허가를 득한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발주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공사는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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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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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표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위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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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68307-10190, 200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