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7
산안68320-121
보일러의 경우는 검사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전부 면제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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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일러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사를 면제하고 있는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자체검사는 매 6개월마다 실시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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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계·기구는 동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2008.5.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으로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면제됨.
- 따라서 타 법으로 위임되었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일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 보일러의 경우는 검사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전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1995.11.23,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에 대해 6월마다 1회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제 제3항(2008.5.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산안 68320-121, 2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