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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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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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금액의 70%에 1.88%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지, 둘다 가능하다면 도급금액의 부가세 포함유무에 따라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실집행에 있어서도 부가세 포함유무가 결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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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된 도급금액을 대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부가세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면 공사기간 동안 부가세를 제외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준공 정산시 총 집행금액에 110%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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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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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 "2"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업안전68307-10334, 200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