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6
산보68343-126
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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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면의 취급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사항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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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허가받은 사업주는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장의2 석면관계작업(제173조 내지 제173조의9)](2009.8.7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절 석면 제조ㆍ사용작업 및 해체ㆍ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제227조 내지 제241조) 및 [유해물질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에 적합하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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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 설비를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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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