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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189 | 분리 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