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이고, 전열면적이 9.5제곱미터이며,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250밀리미터인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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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유하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게이지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이고, 전열면적이 9.5제곱미터이며 기수분리기가 있고 그 내경이 250mm인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타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는 장비는 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소형관류보일러는 정기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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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7호 "라"목(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에서 보일러 중 게이지압력을 매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로 사용하는 관류보일러(헤드의 내경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다관식의 관류보일러를 제외한다)로서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기수분리기를 가지고 있는 관류보일러는 당해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또는 그 내용적이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이고, 전열면적이 9.5제곱미터이며,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250밀리미터인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에 해당됨.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에 대한 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고, 동 법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아울러 귀하가 언급한 검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소형관류 보일러는 검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2009.1.3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1조 별표7)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면제대상범위(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별표 10)를 동시에 고려하여
검사대상기기에는 해당하나,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지 여부는 동 법률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인 산업자원부(자원기술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