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68320-112 | 게이지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하이고, 전열면적이 9.5제곱미터이며, 기수분리기의 내경이 250밀리미터인 보일러는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보일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