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13
산보68343-221
염화메틸렌은 발암성추정물질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 또는 게시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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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메틸렌의 유해여부, 관련된 규제 또는 규정 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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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염화메틸렌"은 피부 및 점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고,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발암성추정물질(A2)로 규정하고 있음.
법령근거:"염화메틸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취급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취급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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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인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고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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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에서는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되어 있어 동 규칙 제119조 내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 작업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