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8
산안(건안)68307-100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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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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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시 안전비라는 항목으로 법정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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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모 이외의 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치한 것은 없음. 이런 경우 발주자가 건설회사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한 안전관리비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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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동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업안전68307-10064, 2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