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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49982006-09-18
- 행정해석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협력68107-5012000-01-01
- 행정해석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노사68107-2781997-10-22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요양0509-4801996-08-28
- 행정해석유조차 운전기사의 경우 유기용제 제조 공정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위68307-851995-03-21
- 행정해석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411994-03-29
- 행정해석총무부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산안68300-961993-03-23
- 행정해석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근기01254-19531992-12-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01254-2811992-06-11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하나의 배식구이용행위, 근무시간 중 화장실 자주가기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6031988-05-06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32540-16791988-02-0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28111983-02-03
- 행정해석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사업종류가입지원팀-13431970-01-01
- 행정해석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로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ㆍ감독자는 노조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173441970-01-01
- 행정해석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2462005-03-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이다.산안(건안)68307-102982000-01-01
- 행정해석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실업68430-781996-10-18
- 행정해석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37391989-03-15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속회사가 법정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01254-12317198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