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7344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로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ㆍ감독자는 노조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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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조합은 ○○산하 공익법인인데 직원일부가 ○○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어, 간부급인 3급 과장이 노동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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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자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바, 귀문의 경우 과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담당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 평정자로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ㆍ감독자는 통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동조합에의 참가자 허용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