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어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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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공(주) ○○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안전보건담당과(안전관리과) 부서장인 총무부장이 관리감독자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전보건담당부서인 안전관리과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임으로 동과를 지휘ㆍ감독하는 총무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에 해당됨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안전관리과가 생산부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총무부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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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고 있는 바,
총무부내에 안전관리과가 소속되어 있고 안전관리자가 생산부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총무부책임자인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담당업무와 소속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할 뿐이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원재료를 취급ㆍ관리하는 자재부서나 각종 기계ㆍ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무부서에 종사하는 부장, 과장, 직반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