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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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를 B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업훈련을 지시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상의 기본급여연장지급 등의 요건이 되는 직업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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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본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시는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수급자격자의 직종·연령·재취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재취직훈련 및 기본급여 연장지급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에 대한 실업급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러한 고려없이 단순히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행의 일환으로서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를 이미 선발하였다면 이는 비록 고용보험법 제24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 선발"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단서(2008.12.31.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2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51조) 및 제51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급여연장 지급 등의 요건이 되는 직업훈련지시"로는 볼 수 없어 기본급여의 연장 및 직업능력개발수당지급 등의 조치를 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