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21
산위68307-85
유조차 운전기사의 경우 유기용제 제조 공정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유조차 운전기사로서 유조차와 주유소 지하탱크에 주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이 업무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인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 제91호) 제117호 제6호는 유기용제업무의 내용을 가 내지 타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동 가목 유기용제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 등을 여과ㆍ혼합ㆍ교반 또는 가열하거나 용기 또는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중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란, 유기용제 제조공정상 여과기ㆍ혼합기 등의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를 말하며 따라서 본건 유조차 운전기사의 경우 유기용제 제조공정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위 가목의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