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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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내용
① 우리지사관내 청소용역업체인 A실업(주) 소속 환경미화원 최○○는 통상적 작업시간이 04:00~10:00이므로 사고당일에도 목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열병합발전소 하치장에 내려놓는 작업을 10:00경에 완료하고
② 며칠전부터 B건설(주) 열병합발전소측으로부터 부탁받은 동 발전소 배수구에 막힌 쓰레기를 치우다가 배수구내에서 당일 10:20분 질식 사망하였음.
※ A실업(주) 작업시간은 오전 10:00까지이므로 1996.5월경에도 작업종료후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청소작업을 해준 일이 있었으며 그때는 수고비조로 동발전소측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았고, 작업시간은 약 2시간 정도였다고 함.
- 질의내용
① 망인을 A실업(주)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② A실업(주) 근로자로서의 작업이 끝난 후 개인적으로 B건설(주) 열병합발전소의 작업을 해준 것이므로 열병합발전소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③ B건설(주) 열병합발전소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평균임금을 A실업(주)에서 받은 임금(평균임금 26,189원 55전)과 열병합발전소에서 받은 임금(일당 100,000원)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 우리지사의 의견
① 망인은 피재일인 1996.6.5 소속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작업을 완료한 후(당일작업 완료) ○○열병합발전소측의 부탁으로 작업을 한 것이므로 사업주지배관리를 벗어난 개인적인 행동으로 보아 A실업(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되며,
② B건설(주) 열병합발전소에서 비록 파트타임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나 동 발전소측의 요구에 의한 작업중 사망하였으므로 동 발전소 소속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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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피재근로자가 소속사업주인 A실업(주)이 작업을 완료한 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곳의 일을 한 것은 A실업(주)소속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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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와 B건설(주) 열병합발전소간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에(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의거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