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협력68107-501
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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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중 방송미술업무(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미용, 효과)를 전담 수행하는 회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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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말하는 바, 이 때 방송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공중파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 방송업, 위성방송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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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그 업종이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