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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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노동쟁의 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 노조집행부가 전국 475개 사업장 조합원(4,000여명)을 수용시설이 한정된 본사로 집결토록 지시하여 본사 영업장, 로비, 복도 등을 점거하고 본사 빌딩내 입주자들의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비노조원 및 파업에 불참한 노조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 행위가 쟁의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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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현행 노동쟁의 조정법 폐지)은 당해 노동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자는데 근본 뜻이 있는 바,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분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동 법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나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건물이 아닌 복합건물로서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구역내에서 점거농성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및 일반형사법에 따른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