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동료 이○수 사원, 박○희 주임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한 것처럼 전달하였고 소문을 최초로 유포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간주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342021-12-30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과도한 업무일지 작성 지시’, ‘피해자B에게 폭언 및 과도한 꾸짖음, 협박 및 업무성과 비하’, ‘피해자B에게 블라인드 앱 관련 추궁’)는 징계사유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342021-12-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522021-12-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 근무평가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482021-12-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5. 5.경 한○근 부장이 임○수 이사와 동행하여 원주 거래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폭언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나 명확한 근거가 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502021-12-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에 대한 폭언에 따른 직장질서 문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2020. 12. 29. 유사…기각경기2021부해23242021-12-27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1. 6. 7.이고,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1. 11. 1.로 구제신청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부당징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폭언ㆍ폭행은 근로기…기각경기2021부해23102021-12-27직장내괴롭힘
- 법원원고의 대여금 상환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각 대여금 상환채무 및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2019가합554774(본소),2021가합533886(반소)2021-12-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차량사고 발생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지시사항 위반 및 무단퇴근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근로자는 감사결과에 반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내용의 …기각경기2021부해13322021-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실확인서 및 상담 문답서, 조사 문답서, 녹취파일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① 관장 탈락에 대한 원인을 다수 직원의 탓으로 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302021-12-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의 정당성 여부작업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3조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기각전남2021부해4062021-12-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행해진 공표행위까지 정당한 행위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화장실 청소는 동료 근로자와의 공동업무로 사용자의 미화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32021-1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72021-12-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언, 폭행 등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242021-12-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가 2021. 6. 7. 근로계약을 2021. 7. 31.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2021. 6. 7. 면담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1. 7. …기각전남2021부해4002021-1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언·폭행 및 관리자에 대한 흉기 위협·폭언’에 대해, 근로자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녹취…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82021-12-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훈련 및 훈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일부 욕설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772021-12-1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1은 시용근로자로 근로자2와 함께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에도 법인차량 반납 등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해고사유가 모…기각경기2021부해22202021-12-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