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요양팀-44722009-07-09
- 행정해석그 명칭이나 자격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음식 조리 종사자’ (421)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9292007-07-19
- 행정해석1.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한다.안정68307-5842001-07-06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07-3242001-07-0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승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 부상의 치료를 위한 행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진료6805-801995-10-11
- 행정해석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재보68607-2531994-03-09
- 행정해석귀가 도중 미상의 상병상태가 발생하여 입원 중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7841992-09-18
- 행정해석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151461990-10-3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5791988-02-17
- 행정해석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0821987-03-27
- 행정해석퇴근 중 뇌실질내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자발성 원인에 의한 발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01254-11001985-01-19
- 행정해석요양 중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추가상병이 치료가 기대되고 또한 업무상 상병이 치유가 예상되는 범위안에서 동시 치료할 수 있다보상1458.7-165611984-07-31
- 행정해석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보상1458.7-758951982-06-08
- 행정해석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한다보상1455.6-66331979-03-19
- 행정해석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84031973-08-13
- 행정해석동일장소에서 상호협력하에 업무수행중 각각 다른 소속 사업체 직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된다재보01254-91241970-01-01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갱내작업중 탄산가스에 의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귀가 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직산1455.6-7151964-07-09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기관장은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보노정14525-145741963-08-22